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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변호사 대리신고제도)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2018.10.18.  
부터  
시행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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