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를2018.10.18. 부터 시행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