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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

 

1. 고지일자 : 2018. 11. 9.

2. 납부기간 : 2018. 11. 12. ~ 26. (15일간)

3. 납부방법 : 고지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CD/ATM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등 강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 : 북구청 환경보호팀(240-7164~5)

                 남구청 환경보호팀(270-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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