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포항시 남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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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조사기간 : 2018. 10. 16 ~ 10. 31 - 평가업소 : 남구 관내 349개소(숙박148, 목욕 50, 세탁 154) ※ 기 준 : 2017. 12. 31일까지 신고업소 - 평가결과 : 붙임 참조
붙임 1.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 및 지침 1부. 2.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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