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오염도검사결과등의 공개)에 따라 신축공동주택 오염도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상 호 : 포항 자이아파트
2. 시 공 사 : GS건설(주) 3. 주 소 : 포항시 남구 연일로31(대잠동)
4. 측정기관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5. 측 정 일 : 2018. 10. 24 ~ 10. 26 6. 측정 결과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