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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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10일까지
□ 신청시 필요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2. 건강보험증 사본 3.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4. 신분증(학생:학생증, 보호자:주민등록증,면허증)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함. ※ 단,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기타문의사항 : 흥해읍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54)24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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