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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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 1.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위반한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대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은 지금, 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으세요. 5. 법규 위반한 차량을 신고해주세요. (어플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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