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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


1.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위반한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대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은 지금, 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으세요.
5. 법규 위반한 차량을 신고해주세요. (어플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 태그 장애인,주차가능,장애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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