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2월부터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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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더 완화됩니다 ! 12월부터 신청하세요 !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19년도/4인가구 기준) - 생계 138만원, 의료 185만원, 주거 203만원, 교육 231만원 이하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생계, 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생계급여 ➂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생계, 의료급여
* 사전신청시기 : 2018년 12월 3일부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거확인서류(전․월세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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