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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 2019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납 부 기 한 : 2019. 1. 31(목)까지

  ▶ 납세의무자 : 2019.1.1.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39별표 참조

      - 1:27,000(동지역:45,000), 2:18,000(동지역:34,000)

        제3:12,000(동지역:22,500), 4: 9,000(동지역:15,000)

        제5: 4,500(동지역: 7,500)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상(50%) 및 과세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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