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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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가. 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1)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3조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등에 관한 고시 2) 적용기준 및 시기
나. 검사기관 및 신청방법(리플릿 참고) 1)「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대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 053-320-3547) ∘ 검사비 : 퇴비 91,100원 액비 43,800원 2) 신청방법 : 농가가 직접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신청
붙임 : 홍보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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