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본체와 그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
- 전면 철거 또는 등재된 주택의 지붕개량 시 지원
- 등재된 주택 : 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등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중 증빙서류 1이상
※ 무허가 주택은 전면 철거 시에만 지원
* 지붕개량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최대3,360천원/가구당
* 지붕개량 사업 : 최대3,020천원/가구당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 작성 후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신청기한 : 2019. 2. 1. ~ 2. 28.까지
■ 기타문의
* 본인이 직접 철거 및 처리를 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270-3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