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9년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8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9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