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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청년농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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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의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포항시에 신청서를 2019년 3월 2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여 청년은 법인 신청 후 별도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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