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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 대행 용역업체 재공고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공고 2019 - 2

 

19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대행 용역업체 선정공고 <재공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에서는 19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행사의 진행 대행사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02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장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19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진행 용역

. 사업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 사업예산 : 시보조금 금 90,000,000(일금 구천만원)

도보조금 금 18,000,000(일금 일천팔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용역수행결과 정산완료일까지

-행사일시 : 2019. 05. 19() 07:00~12:00

기타 모든 제반사항은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와 협의하여진행함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행사대행업관련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포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업체로 제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 업체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4. 제안서 제출 및 선정 일정

. 용역공고 : www.nuac.go.kr홈페이지 내 공고

. 재공고기간 : 2019. 02. 28() ~ 2019. 03. 04() (5일간)

. 제출기한 : 2019. 03. 04() (16:00)

선정업체 통보 : 2019. 03. 06()

 

프리젠테이션 개최 유무는 서류심사 통보 시 알림 예정

. 등록서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 등록/접수장소 : 민주평통 사무실054-246-0431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5번길 14)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는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에서 정한기술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기초로 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80%) 및 가격(20%)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 최고 평가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제안)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3)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추가의 제안사가 없을 경우 1차 제안업체로 선정

5) 평가결과 및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행사기간은 본 회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음

. 제안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시 해당사항을 제외한 후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전화 054-246-0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2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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