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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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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4.01 ~ 2019.12.31.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대상 : 도내 거주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2018. 10. 1.이후 신규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사업내용 : 1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제공(2회 분할지급)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 문      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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