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氣 살리기”를 위한 - 2019 「이 달의 우수기업」 선정 계획 건실한 기업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 달의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상함으로써 기업의 사기진작 및 경영의욕 고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시상개요 - 시상시기 : 회사기 게양 행사 시(기업격려 방문 연계) - 시상업체 : 매월 1업체 2. 훈 격 : 포항시장 3. 선정절차 : 추천 및 신청 ⇒ 현장실사 ⇒ 심사위원 심의(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 선정 4. 근 거 :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포상조례』 5. 신청자격 : 포항시 소재 공장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6. 선정기준 : 우수기업 선정평가 심사 항목 참조 7. 지원혜택 -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우대지원 : 일반 3억(3%) → 6억원(3.5%) - 중소기업 지원(산업디자인,산업재산권,ISO인증획득 등)사업 우선 선정 - 산업연수, 진단지도,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지원사업 우선 참여 -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유예(3년) 8. 접수기간 : 매월20일까지 9. 제출서류 - 우수기업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대표자이력 1부, 회사연혁 1부. - 우수기업 선정평가 심사 항목 관련 증빙서류(각 1부) 가. 결산재무제표 : 최근 2년 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 최근 2년간 월별 각 1부. 다. 기술현황(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품권, 규격.품질인증 등) 관련자료 라. 기술개발여건(자체연구소,전담부서운영,외부기관과 기술개발 계약체결 등)관련자료 마. 근로자 복리후생 및 사회공헌활동 등 기타 기업평가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10. 접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시청로 1)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11.문의처 : 270-2182(FAX270-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