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첨부파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ㅇ 관련조항 : 29조 및 제30신설 

  ㅇ 시행일시 : 2019319

  ㅇ 주요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처벌규정 :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성검사 시기 (면허증 재발급) / 유효기간 10(65세이상 5)

구   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비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5세이상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면허증

재발급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면허증

재발급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면허증

재발급

 

 

  • 태그 7272
  • 조회 929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