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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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ㅇ 관련조항 :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ㅇ 시행일시 : 2019년 3월 19일 ㅇ 주요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처벌규정 :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성검사 시기 (면허증 재발급) / 유효기간 10년(65세이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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