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