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다음의 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회수 하고자 합니다.
부적합 축산물 내역
업체명
소재지
종류
제품명
(제조일자)
부적합내역
비고
금천축산물도매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2
식육추출가공품
한우곰국
(19.5.19.)
대장균 검출
붙임 : 부적합 축산물 긴급회수 명령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