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019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첨부파일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①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②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③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 기타문의 : 전세임대콜센터 1670-2582, LH 콜센터 1600-1004

 

붙 임 1.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문 1부

      2. 2019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파일) 1부

      3. 지역별 전세임대 콜센터 연락처 1부. 끝.

 

 

  • 태그 신혼부부,전세임대,lh
  • 조회 1245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