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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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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내용 시행 안내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시행 중인 10종의 민원 사무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 공장설립승인신청

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5.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6. 토석채취(변경) 허가

7. 개발행위 인허가 

8. 건축허가

9.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승인

10.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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