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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9. 9. 27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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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3200(2019.7.30.)호와 관련하여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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