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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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7월 지급대상품목이 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접수 받고자 하오니,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께서는 사업 신청을 위하여 시 수산진흥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수산진흥과(270-2734, 권예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신청·접수 안내 가. 신청·접수기간 : 2019. 7. 24. ~ 8. 31. 나. 신청장소 : 시 수산진흥과(시내 동지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 지원대상품목(7개) :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라. 신청자격(아래항목 모두 충족) -「수산업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에 따른 어업법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붙임 시행지침 참조)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 등을 직접수행한 자 - 2018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18년「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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