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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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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7월 지급대상품목이 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접수 받고자 하오니,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께서는 사업 신청을 위하여 시 수산진흥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수산진흥과(270-2734, 권예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신청·접수 안내

 가. 신청·접수기간 : 2019. 7. 24. ~ 8. 31.

 나. 신청장소 : 시 수산진흥과(시내 동지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 지원대상품목(7) : 고등어, (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라. 신청자격(아래항목 모두 충족)

   -수산업법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5항에 따른 어업법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붙임

       시행지침 참조)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 등을 직접수행한 자

   - 2018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18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태그 fta,피해보전직불금,직접피해보전,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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