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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일월문화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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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일월문화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제13회 일월문화제 행사장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90821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포항문화예술회관 내 지정장소( 13회 일월문화제 행사장 내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 허가대수 : 5대 내외

. 장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포항문화예술회관 내 포항문화재단이 지정한 장소

. 허가면적 : 10(2m×5m)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판매품목 : 판매제외 품목이외의 품목 중 협의에 의하여 결정

기존 상권보호

 

 

  

 

2. 사용허가 기간 : 2019. 10. 4.() ~ 6() 10:00 ~ 21:00

 

3. 사용료 : 없음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이메일 접수(bstu1243@phcf.or.kr)

 

5.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을 보유한 사람으로 지정 장소 영업일 전까지 위생증과 허가증 소지 가능자

 

6. 우선순위 및 가산점

 

. 우선순위

-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8. 7. 3)

5(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시장은 시설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5.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협동조합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국민기초생활보장법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가산점 부여

- 식품조리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7.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 간 : 2019. 8. 21.() ~9. 4.() 18:00까지

제 출 처 : 포항문화재단 공연전시팀

제출서류 :

○푸드트럭 존 사용허가 신청서1부.(붙임)

○사업계획서1부.(붙임)


○우선순위 및 가산범 해당 시 관련서류(중복하여 제출 가능)

 

 사업자등록사본

○(푸드트럭)자동차등록증 사본(푸드트럭 운영자 명의)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 사본(판매자 및 공동판매자 포함)

○가스완성검사서 사본(가스사용시 해당)


8. 현장설명회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며, 응모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를 확인하시고, 특히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모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에 대한 분석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대상자가 모집대수 보다 적을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평가일 : 2019. 9. 6() 예정

선정 대상자 발표 : 2019. 9. 9()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재단 내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0. 영업 개시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허가받은 영업일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판매제외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 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포항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5일전에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포항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포항문화재단 공연전시팀 전화번호 054)289-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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