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축산물가공품 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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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과 관련됩니다. 2. 광주광역시 내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부정축산물가공품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내역
나. 부적합 내역
붙임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삼대가 편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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