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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산물가공품 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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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과 관련됩니다.

2. 광주광역시 내 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부정축산물가공품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업소내역

영업의종류

업소명

사업장 주소

대 표 자

비고

식육가공업

광주식품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29-13(우산동)

김 동 권

 

. 부적합 내역

제품명(식품유형)

유통기한

위반사항

삼대가 편육(양념육(살균))

’19.9.9.

대장균군 초과

 

붙임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삼대가 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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