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 추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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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 업 명 : 2019년 포항시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빈 점포에 입점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 o 지원대상 : 포항시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o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12개월 간) o 신청기간 : 2019년9월11일(수)~2019년9월30일(월)/매월 말 까지 수시접수 o 지원규모 : 약60개 사업자(점포) 지원(예정) o 지원내용: 점포 임대료 연간 최대 3백만원 까지 전부 또는 일부지원 (월250,000원*12개월) o 우대사항(아래지역으로 점포 이전 예정 사업자) - 흥해 지진 피해지역 - 도심 공동화 특화 지역 : 중앙상가, 죽도시장 한복거리(음식점)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흥해읍, 신흥동, 송도동, 중앙동 일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제 2조의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자 o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470-8512 / E-mail gepa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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