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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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이용대상 : 포항시 지방세 납세자 ◈ 이용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신청 ◈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권한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문 의 처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270-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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