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 사업자 의무교육 일정 알림 | |||||||||||||||||||||
---|---|---|---|---|---|---|---|---|---|---|---|---|---|---|---|---|---|---|---|---|---|
|
|||||||||||||||||||||
1.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어 2년에 1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친환경인증신청(신규, 갱신)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전국 순회교육중 우리시 교육일정을안내하오니 친환경인증 사업자께서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20년 친환경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사업자 나. 교육일정
* 흥해, 기계, 기북면은 해당 일정에 참석(부득이한 경우 제외), 그 외 읍·면·동은 선택 참석 ** 2020년 상반기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대상자 필히 참석 다. 교육과정 : 농산물 라. 교육시간 : (갱신)2시간, (신규)3시간 마. 교육등록 : 사전등록은 없으며, 교육이수 시 ‘수료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함 바. 지 참 물 : 신분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