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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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지 공표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표일자 : 2019. 11. 5(화)
2.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포항시의회의원(박정호, 이나겸)
3. 청구요지 : 붙임 참고
붙임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문(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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