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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 조회 안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아 합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 등을 받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 대출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 조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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