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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 변경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 변경 안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으로 기존 3월에 시행했던 연납을 2020년부터 1월과 3월로 변경됩니다.

연납제도란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

신청대상: 포항시 관내 경유 차량의 지속 소유자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및 납부(위택스-www.wetax.go.kr) : 20201월 중 시행 예정

신청기간

할인율

납부일

비고

~2020131까지

전년도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0% 감면

2020116~131

*기존 신청자는 1월 중

일괄 고지서 발송 예정

202021~

2020331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2020316~331

연납 신청 기간 및 감면율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는 110일 및 310일에 일괄 발송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70-6163~4)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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