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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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 변경 안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기존 3월에 시행했던 연납을 2020년부터 1월과 3월로 변경됩니다. ▶ 연납제도란 •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 ▶ 신청대상: 포항시 관내 경유 차량의 지속 소유자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및 납부(위택스-www.wetax.go.kr) : 2020년 1월 중 시행 예정
▶ 연납 신청 기간 및 감면율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는 1월 10일 및 3월 10일에 일괄 발송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70-6163~4)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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