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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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9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 . 군 세무(세정.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청 ☎270-6271 / 포항시 북구청 ☎240-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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