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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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 18.(수) 실시예정인 포항시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11. 26.(화) ~ 12. 1.(일) (5일간)
○ 신고서식 : 남구청 및 오천읍사무소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사무소에 우편발송 및 방문
- 2019. 12. 1.(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붙임 :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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