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2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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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2차) (수행기관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2차)」 대상모집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는 2019.12.1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실내어린이 놀이시설등 추가 및관리기준 강화 에 따라 이를 시설별로 자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자 함
2. 개요 ㅇ 사업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2차) ㅇ 사업기간 : 2020. 6. 5.까지 ㅇ 사업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100개소(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ㅇ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설명 및 개선방안 제시
3. 신청자격 ㅇ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 신청기간 : ‘19.11.26(화)~12.12(목)까지 ㅇ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
5. 신청방법 ㅇ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ljm@kcl.re.kr)로제출
6. 참고사항 ㅇ 참여시 2020년도 자가측정 면제용 성적서 발급 ㅇ 문의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2
붙임 : 참가 희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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