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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군ㆍ군위군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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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실시하는 의성군ㆍ군위군 주민투표관련 의성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거소투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고기간 해당 자치단체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3.()

. 신고대상

 

1)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6)주민투표를 관할하는 의성군ㆍ군위군 밖의 시..구에 거소를 둔 사람

투표권자:19세 이상(2020.1.21.기준)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2019. 12. 30.) 현재 의성군ㆍ군위군 관할구역에 주민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주민투표 개요

 

 

 

주민투표일 : 2020. 1. 21.()

주민투표안

1) 대구 군 공항을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2) 대구 군 공항을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 일대(공동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투표 형식 : 찬성반대중 택일

 

붙임  1.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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