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ㆍ군위군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거소투표신고 안내 | |||||||||||||||
---|---|---|---|---|---|---|---|---|---|---|---|---|---|---|---|
|
|||||||||||||||
첨부파일 | |||||||||||||||
2020. 1. 21.(화) 실시하는 의성군ㆍ군위군 주민투표관련 의성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거소투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고기간 해당 자치단체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9. 12. 30.(월) ~ 2020. 1. 3.(금) 나. 신고대상
※ 투표권자:19세 이상(2020.1.21.기준)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2019. 12. 30.) 현재 의성군ㆍ군위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붙임 1.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