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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연납신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신청대상 : 자동차세(포항시) 과세대상차량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31일까지

 

■ 공제혜택 : 연세액의 10% 공제

    (3월연납:7.5%, 6월연납:5%, 9월연납:2.5%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납부

   - 전화접수 : 남구청 세무과(☎270-6241),북구청세무과(☎240-7241)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없이 1월 연세액 고지서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 위택스, CD/ATM기, ARS(☎1588-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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