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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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연납신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신청대상 : 자동차세(포항시) 과세대상차량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31일까지
■ 공제혜택 : 연세액의 10% 공제 (3월연납:7.5%, 6월연납:5%, 9월연납:2.5%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납부 - 전화접수 : 남구청 세무과(☎270-6241),북구청세무과(☎240-7241)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없이 1월 연세액 고지서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 위택스, CD/ATM기, ARS(☎1588-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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