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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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
● 5월 신고 장소 확대 운영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납부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신고 안내 및 납부서 발송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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