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첨부파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 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클릭

 

● 5월 신고 장소 확대 운영
 -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 신고 가능
   ※ 남구청에만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납부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신고 안내 및 납부서 발송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신고납부  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태그 개인지방소득세,2020,신고
  • 조회 1132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