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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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행복바우처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신청기간 : 2020. 2. 5 ~ 2. 21.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0. 1. 1부터 ∼ 1999.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는 지원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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