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사실조사 중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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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사실조사 중단 안내>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실시 중인 2020년 사실조사를 중단하고자 하오니 포항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2020.2.28.(금)까지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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