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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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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

                       이하(1954. 1. 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사업신청기간 : 2020227() 까지

 

사업분야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등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저장시설, 농기계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 인건비 등

 

지원규모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 백단위 신청)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구입 등

    운영자금 : 비료, 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묘목구입 등

 

문의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54-270-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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