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25.
포 항 시 장
붙임 빈집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