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농 협 (1.31. 시행)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661-3000 |
신 한 (1.31. 시행) |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100억원) | 1577-8000 |
우 리 (2.3. 시행)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소상공인 | •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총 1,000억원규모) • 최고 1.3%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500억원) | 1588-5000 |
하 나 (2.6.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 1588-1111 |
국 민 (1.31. 시행) |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사실 확인 기업) •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4,600억원) | 1588-9999 |
대 구 (2.4. 시행) | ▷ 코로나 바이러스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국외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거래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최고 1.5% 금리감면 | 1566-5050 |
부 산 (1.31. 시행) | ▷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588-6200 |
광 주 (2.3. 시행) |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중소기업·개인사업자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500억원규모) • 대출 기한연장(총 500억원 규모) •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 1600-4000 |
제 주 (1.30. 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총 1백억원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1588-0079 |
전 북 (2.5. 시행) |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588-4477 |
경 남 (1.31. 시행)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1600-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