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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유예만료 안내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유예만료 안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기간이

2020. 6월 만료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진입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1.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2019.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6월까지 단속 유예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기 공문 통보해준 차량에 한함)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0.12월까지 단속 유예

2. 단속시간: 상시(·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21

3. 과 태 료: 11, 10만원(3회 이상 단속 시 20만원)

 

  • 태그 배출가스5등급,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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