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유예만료 안내 | |
---|---|
|
|
ㅁ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유예만료 안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기간이 2020. 6월 만료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진입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1.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2019.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6월까지 단속 유예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기 공문 통보해준 차량에 한함)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0.12월까지 단속 유예 2. 단속시간: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3.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단속 시 2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