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
---|---|
|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합니다.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 2. 17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적용시기 : 2020. 3. 31까지 한시적 적용 *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 추가 검토 예정
-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