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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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의 붙임파일과 같이 한시적인 서면총회를 허용하오니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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