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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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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의 붙임파일과 같이 한시적인 서면총회를 허용하오니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117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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