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코로나 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