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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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는 원도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폐가)정비 사업을시행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지원 대상 - 동지역 및 읍·면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용 빈집(폐가) - 정비 후 3년 이상(읍·면 5년 이상) 공용시설 사용 가능 토지 -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제외(단,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추진 단계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정비사업 기간(3년이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
2.시행 방법 - 포항시에서 선정된 주택을 철거 후 공용시설(공용주차장, 텃밭 등)로 조성 및 활용
3.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수) ~ 4월 30일(목) 18:00까지
4.접수장소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13층),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5.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전체 순위 결정(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시 건축물의 노후 및 주변위해 건축물 우선 선정
6.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 건축물대장 - 신분증 사본
7.기타 유의사항 - 선정 후 지상권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설정은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후 3년 이상입니다. - 공용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 후 사업비 등을 회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재건축팀(054-270-360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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