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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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서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주소(포항시 남구 신항로 10)로 전환되니 2020년 4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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