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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관련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0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기한

기존: ~ 20. 03. 31. 까지

변경: ~ 20. 06. 30. 까지

 

납부 방법

 금융기관,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

 

유의 사항

납부 시 630일까지는 납기후금액이 아닌 기존의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납창구에서 납부 할 때에는 OCR밴드가 아닌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구복지환경위생과(054-270-6163~4) 또는 북구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5)로 연락바랍니다.

 

  • 태그 환경개선부담금,코로나,자동차,경유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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