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관련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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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0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 기한 • 기존: ~ 20. 03. 31. 까지 • 변경: ~ 20. 06. 30. 까지
▶ 납부 방법 금융기관,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
▶ 유의 사항 • 납부 시 6월 30일까지는 납기후금액이 아닌 기존의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납창구에서 납부 할 때에는 OCR밴드가 아닌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구복지환경위생과(054-270-6163~4) 또는 북구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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