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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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1. 시행일 : 2020. 12. 1. 시행 2. 대상지역 : 포항시 전 지역 3.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콜센터(1833-7435) 4.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를 한 차량 -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보철생활활동용(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경찰, 소방, 군용 경호업무용(국가 특수목적), 주한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 5. 단속유예 : 장치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30까지) 6.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발령 하루 전날 17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7. 시행시간 : 발령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토,일,공휴일 제외) 8.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 단속 / 과태료 10만원 9. 문의처 :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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