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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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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1. 시행일 : 2020. 4. 3. 시행

2. 대상차량

  -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04.12.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3. 제한내용

  - '20.4.3. 이후 발주하는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관급 토목, 건설공사에는 저공해조치를 

     취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함

4. 유예신청

  - 저공해 조치 신청 시 1차 유예기간(6개월) 부여

  - 신청서(첨부파일)는 우편 또는 FAX(054-270-3090) 제출

5. 문의처 :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4)

  • 태그 저공해조치,건설기계,관급공사100억이상,노후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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